2026 연말정산 일정·소득공제·세액공제 한도 총정리
💰 2026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 한도 총정리
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, 13월의 보너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일정·공제 항목·한도를 정리했습니다.
① 연말정산 일정 (2026년 기준)
- 📅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: 2026년 1월 15일(목)
- 🧾 조회 방법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소득·세액공제 자료 확인
- 🏢 서류 제출 기간: 1월 중순~2월 중순 (회사마다 상이)
- 💵 정산 시기: 2026년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반영 (환급 또는 추가 납부)
💡 회사가 홈택스와 연계된 ‘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’에 가입되어 있다면,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.
② 주요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(2026년 적용)
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,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| 항목 | 주요 내용 | 공제 한도 |
|---|---|---|
| 신용카드 등 사용액 | 총급여의 25% 초과분에 대해 공제. •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포함 |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/ 초과 250만 원 + 자녀당 50만 원 (최대 100만 원) |
| 전통시장·문화비·대중교통 | 문화비, 전통시장, 대중교통, 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 포함 | 추가 한도 300만 원 (합산) |
| 주택청약저축 | 납입액의 40% 공제 | 연 300만 원 한도 (기존 240만 원 → 상향) |
| 인적공제 |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| 1인당 150만 원 |
💡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%를 넘기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, 연말에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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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주요 세액공제 항목 (세금에서 직접 차감)
세액공제는 과세 후 산출된 세금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.
| 항목 | 공제 내용 | 공제 한도 |
|---|---|---|
| 월세 세액공제 | 무주택 세대주,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 | 월세액의 12% (최대 1,000만 원 한도) |
| 자녀 세액공제 | 첫째 25만 원 / 둘째 30만 원 / 셋째 40만 원 | 자녀 수별 차등 공제 |
| 결혼 세액공제 | 2024~2026년 혼인신고자 대상 | 1인당 50만 원 (부부 합산 100만 원) |
| 연금계좌 (연금저축+IRP) | 납입액의 13.2% 또는 16.5% 공제율 적용 | 합산 900만 원 한도 |
| 기부금 세액공제 | 법정·지정기부금, 종교단체 기부금 포함 | 최대 30% 공제율 |
💡 세액공제는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 비율로 차감되므로, 저·중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.
💵 세액공제 미리보기
④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
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‘세금을 매기는 기준(소득)’을 줄이느냐, ‘세금을 직접 깎느냐’에 있습니다.
| 구분 | 소득공제 | 세액공제 |
|---|---|---|
| 적용 방식 | 소득 금액에서 차감 | 산출된 세금에서 차감 |
| 효과 |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줄임 |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감액 |
| 유리한 층 |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 | 저소득층에게 유리 |
| 대표 항목 | 신용카드, 주택청약, 인적공제 | 월세, 자녀, 연금, 기부금 |
💡 쉽게 말해,
소득공제는 “소득 중 세금 계산에서 빼달라”는 뜻이고,
세액공제는 “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깎아달라”는 개념입니다.
📊 연말정산 공제 항목 비교
⑤ 연말정산 준비 꿀팁
- 📱 국세청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
- 🧾 누락 방지: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(안경비, 기부금 영수증 등)는 직접 제출
- 💳 신용카드 공제 극대화: 연말엔 체크카드·전통시장 이용 집중
- 🏠 월세 세액공제: 임대차계약서상 본인 명의, 현금/계좌이체 증빙 필수
- 👶 자녀 세액공제: 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 관계 확인
💡 연말정산은 준비가 절반입니다. 1월 초에는 반드시 홈택스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,
공제 증빙은 1월 31일 전까지 회사 제출을 목표로 하세요.
